•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률]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9-19 (금) 12:12 조회 : 97866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19-96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다. 지금까지 이혼하는 부부들을 대변하면서 한가지 분명한것은 변호사로써 객관적인 분석과 평정심을 유지해야된다. 부부들 감정싸움에 변호사들이 휘말려서는 제대로 대변할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번 법률 칼럼에서는 이혼법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캐나다는 사실혼을 인정한다. 사실혼에 있는 사람들도 결혼한 사람들 처럼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수 있다. 하지만 다른점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할려는 경우는 Divorce Act 가 적용되고 사실혼일경우에는 Family Law Act (Alberta) 가 적용된다. 또한 이혼은 하기는 싫고 단순히 떨어져 살면서 양육비등을 받기위해서는 Divorce Act 가 아닌 Family Law Act 통해서 양육비등을 청구 할수 있다. 
보통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은 크게 다섯가지 이슈로 나뉘어 진다: Divorce (이혼), Custody/Access (양육권), Child Support (양육비),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계비 보조) and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Divorce (이혼): 먼저 이혼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자기권리를 알아야 된다. 보통 이혼하는 부부들이 잘못이해하고 있는부분은 캐나다에서는 남자들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 상식은 잘못된것이다. 남자라서 불리한것이 아니고 각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면된다. 이혼법의 목적은 이혼을 했을때 남편 아내분 모두가 공평하게 다른삶을 살아가도록 어느한쪽이 이득을 취하는것을 막기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면된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된다. 첫번째는 1년이상을 떨어져 살았을경우, 두번째는 바람을 폈을 경우, 세번째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 케이스이다.  
Custody/Access (양육권): 보통 Custody 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자녀들의 법적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쪽이다. 반면 Access 는 자녀들을 볼수 있는 권리다. Custody 에는 sole custody, joint custody, shared custody and split custody가 있다. 대부분은 부부들이 자녀들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같이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럴경우에는 joint custody 로 가는것이 정석이다. Sole custody 는 어느한쪽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것인지 혼자서 결정할수 있는 권한이다. Shared custody 는 자녀들이 50% 시간은 어머니와 지내고 다른 50% 시간은 아버지와 같이 지내는 형식이다. Split custody 는 몇명의 자녀는 어머니와 같이 살고 다른 몇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형식이다. 
Child Support (양육비): 캐나다에서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 이 있다. 양육비를 지불하는 사람의 수입과 자녀수에 따라서 양육비는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된다. 
양육비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Section 3 child support 와 Section 7 child support 가 있다. Sec 3 는 Federal Child Support Guidelines 에 의해서 정해진다. Sec 7 는 special expense 로써 만약에 아이들이 특별활동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계비 보조): 배우자 생계비 보조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한후에 어느정도 배우자 생계비가 적당한지 알수 있다. 몇가지 요소들은 결혼기간, 배우자 교육, 배우자가 일한 경험, 배우자 나이, 배우자 건강상태 등등이 있다. 
Division of Property (재산 분할): 재산분할은 간단할수도 있으며 복잡할수도 있다. 여러가지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섯가지 이슈중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pension 이나 investment, business valuation 등등은 값어치를 측정하기가 간단하지가 않다. 또한 어떤 재산은 exemption 이 적용될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 조언을 받는것이 좋다. 
가정법은 그외에도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니면 혼인전 계약이라던지 등등이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33318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8658
이민/교육
바로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뤄졌다. 시험 종료와 함께 정답이 공개 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즉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이전만해도 수능 이후 …
11-08 35754
여행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NASA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로라가 활발한 지역으로 연 240회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캐나다가 나를 불렀…
10-14 35172
여행
매년 가을이면 캐나다 전역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다. 특히 캐나디언 로키를 품은 밴프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은 약 800㎞ 길이의 메이플로드(Maplero…
09-26 31128
이민/교육
‘유이박’ 미국, 캐나다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정보 소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해외 유학 또는 …
09-19 33360
건강
한식 상차림의 기름진 메뉴들을 상큼하게 보완해줄 부추샐러드.시댁 식구 놀라게 할 '퓨전 한식' 자고로 추석이라면 전이나 송편 같은 무겁고 …
09-18 42474
여행
에어캐나다가 캐나다 자유여행객을 위한 전문브랜드인 ‘에어캐나다 홀리데이’를 출시했다. ‘에어캐나다 홀리데이’의 상품 테마는 …
09-03 36288
일반
1927년 오늘, 캐나다 대법원에 희한한 소송이 제기됐다. 영국령 북미법 24장에 언급된 ‘사람들’(Persons)의 정의에 여성도 포함되는지를 물…
08-28 39801
건강
도시에 살면서 건강하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시의 잘 꾸며진 건물과 공간에서 맛보는 이름조차 화려…
08-26 29391
일반
(서울=연합뉴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기와 외국으로 길을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한 …
08-26 29016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설레는 일이다. 멋진 추억을 쌓고 싶다면 비행기 탈 준비부터 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08-13 25863
이민/교육
최근 어학연수가 시즌을 타면서 학원가에서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토가 넓고 다양한 수준의 학교와 교육 프…
08-12 30261
여행
캐나다관광청은 9일 아가와 협곡 관광열차를 타고 만끽하는 메이플 투어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퀘벡으로 이어지는 …
08-11 40761
태평양에서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100배 면적의 국토.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기후, 자연환경,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곳…
08-04 41877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