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법률]

소송(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역할)-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8-30 (토) 12:20 조회 : 63156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19-94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도 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나쁜 입주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채 계속 살아간다면 법원의 판결문으로 입주자를 내보낼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당했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또는 계약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할때도 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 등이 있다.
 
만약에 독자가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 해보자.  무슨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은 무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법률칼럼 에서는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각 법원의 역활 (특히 알버타 법원) 에 대해서 써 볼까 한다.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
  1.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캐나다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원 판사와 1명의 대법원장, 즉 총 9명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다. 보통 3명은 온타리오 주에서 선발되고, 3명은 퀘백주에서 선발이 되며, 1명은 비씨주에서 선발되고 1명은 알버타/사스케치와/마니토마 주들중에서 선발 되며, 마지막 1명은 노바스코샤/뉴 브런즈위크/뉴 펀드랜드/프린스 애드월드 아이랜드 에서 선발 된다. 선발된 총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항소는 없다. 주로 연방 항소 법원이나 각 주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을 다룬다. 
    대법원이 주로 다루는 사건은 나라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따라야 된다.
     
  2. 연방 항소 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항소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한다. 주로 다루는 사건은 이민과 세금 이슈등이 있다.

  3.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연방 법원에서 다룰수 있는 사건들은 연방 위원회에서 항소하는 사건 등이 있다. 예로 들어서 배우자 지원 이민 신청이 이민관들에게 거부 되었을때 연방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4. 세금 법원 (Tax Court)
    세금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과 소송은 세금 법원에서 처리가 된다.

  5. 알버타 주 항소 법원 (Alberta Court of Appeal) 
    알버타 고등 법원에서 항소되는 모든일을 처리한다. 

  6. 알버타 고등 법원 (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
    60%-70% 정도의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및 양육권과 재산 분활), $50,000 이상이 되는 민사 소송, 땅과 관련된 소송, 신체적 부상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형사 소송, 압류소송, 도산 기업회생 등등 그외에도 많은 종류의 소송들이 고등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도 고등 법원에서 다룬다.

  7. 알버타 지방 법원 (Provincial Court of Alberta)
    지방 법원에서는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법, 형사 사건, $50,000 미만의 민사 소송 및 렌트 관련 사건, 청소년 관련 사건등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렌트에 관련되어서 소장을 제출해야된다면 지방법원에서 하면된다. 또한 $50,000 미만에 대한 민사소송 (소액재판)도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면 된다. 고등법원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이다. 만약에 $55,000 불의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5000불을 포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것도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발생되는 두통에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과 삼차자율신경두통 등이 있다. 이 같은 두통은 흔히 발생하는 만큼 일반인…
08-04 31653
건강
건강식이라고는 하지만…우리가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는 의외로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들이 많다. 미국의 건강ㆍ의료 정보 사이트인 '…
08-04 25401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위치한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번 일본항공 B787 투어의 마지막 목적지였다. 나이아가라에 처음 와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08-04 27402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아웃도어 레저와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코스가 즐비해 수많은 골퍼들이 선망하…
08-01 25500
이민/교육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
07-29 33276
이민/교육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
07-29 36825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42123
HOW TO PACK LIKE A PRO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여행의 처음과 끝을 책임질 여행 가방 싸는 법에 관한 주도면밀…
07-29 40041
건강
스트레스를 부르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다. 많은 다이어트 법들은 매일 정확하게 칼로리에 맞춰 식사하도록 …
07-29 24366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61017
건강
다이어트음료, 술, 운동, 포화지방, 주전부리, 에너지바, 무지방음식에 대한 놀라운 오해노출의 계절이 다가왔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몸매에 부쩍 관…
07-20 32025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에 있는 페이토 호수(Peyto Lake). 설산 아래 자리한 이 호수의 오묘한 옥색 물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
07-03 31104
건강
근골격계 질환 및 암 예방 위해 학생이나 사무실 근로자 중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책상 앞에 앉으면 가…
07-03 31665
건강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까지 여름 기운이 한창일 때는 허해진 몸을 보할 수 있는 음식을 챙겨야 한다. 보양 음식으로 …
07-03 34956
건강
캐나다의 맛식품관리시스템 엄격한 앨버타州… 캐나다 최고 식품 수출 지역 부상밀, 보리, 소고기 등 전세계 공급… 한국도 작년 1억달러 넘게 수입해 …
06-28 37998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