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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롤러코스터를 타는 알버타 LMIA, 이제 가능한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1-10 (화) 11:23 조회 : 33093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19-556


롤러코스터를 타는 알버타 LMIA, 이제 가능한가?

지난 3월 이후 COVID-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업률은 10% 이상 치솟았고 연방 및 주정부는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알버타 주는 LMIA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여 영주권 및 취업비자 지원자들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 드디어 그 내용이 발표되어 암울하던 미래로 불안해하던 많은 분들이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알버타 LMIA의 임시 조치와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LMIA는 연방 노동청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지역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실업률과 임금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현재는 COVID-19로 인해 실업률에 관계없이 모두 불가하지만 지역에 상관없이 실업률이 6%를 넘는 곳에서는 LMIA 지원 불가능한 직종이 예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몇 년간 오일 산업의 침체로 알버타 주에서는 오일 관련 엔지니어나 용접사 등의 일부 포지션이 추가로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 COVID-19로 인해 제한 직종이 대폭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알버타 주 LMIA 중단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월 중반 이후 9월말까지 거의 6개월 간 대부분 LMIA 수속이 멈춤 상태였습니다. 이는 오래 전에 접수된 케이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는데 다행히 10월부터 영주권용 LMIA의 수속이 재개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오피서에게 동일한 내용을 문의해도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과 같은 분위기는 전혀 없어 보였기에 알버타 LMIA 중단계획이 무마되었거나 취업 비자용 LMI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Jason Copping 장관이 11월 1일부터 알버타 주에서 숙박, 요식, 리테일 등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LMIA가 막힐 것이라 언급하여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천만다행으로 1년짜리 취업비자를 받는 "취업비자용 LMIA"에만 적용될 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청하는 "영주권용 LMIA"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영주권용 LMIA 전 직종 신청 가능
※ 취업비자용 LMIA는 의료, 농업, IT, 자원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일부 직업군만 제외하고 대부분 신청 불가
관리 직종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자 등 3개 직종)
자연 및 응용 과학 관련 직종 (컴퓨터 엔지니어, 웹 디자이너 및 개발자 등 10개 직종)
건강 직종 (일반의, 가정의 등 2개 직종)
교육, 법률 및 사회, 지역 사회 및 정부 서비스 직종 (대학교수, 소방관, 보모, 간병인 등 4개 직종)
예술, 문화,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직업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듀서 등 2개 직종)
무역, 운송 및 장비 운영자 및 관련 직종 (크레인 기사 등 1개 직종)
천연 자원, 농업 및 관련 생산 직종 (농장 근로자, 수확 노동자 등 2개 직종)
제조 및 유틸리티 직종 (산업 정육업자 등 1개 직종))
 
11월 이후 알버타에서 LMIA가 막히면 타주 이동이나 한국 귀국까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종전과 변함없이 경력을 쌓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보된 것이며, 심각한 구인난으로 고민했던 고용주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연장과 신규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 신청자 입장에서는 영주권용 LMIA와 취업 비자용 LMIA 모두 영주권과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효력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영주권용 LMI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는 정규직 잡오퍼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직 잡오퍼로는 영주권용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가 영주권용 LMIA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운영한 히스토리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상태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1년 운영과 재정 증빙은 동일 비지니스를 통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같은 세무 번호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성격의 사업체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정 증빙은 사업체의 자산잉여금이 나오는 세무 서류나 급여 제공이 가능한 재정 상태라는 변호사나 회계사의 레터를 통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영주권용 LMIA는 캐나다 직업 분류 코드의 NOC 레벨 0, A, B 군에 속하는 숙련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비숙련 직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업장은 고용주가 정규직 잡오퍼를 제공할 의사만 있다면 영주권용 LMIA를 지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알버타는 그간 LMIA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미 떠난 상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산업분야, 특히 한인 고용주가 운영하는 비니지스의 인력난은 당분간 계속 심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향후 3년간 12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과 달리 이민자 유치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OVID-19의 유행으로 비대면 인터뷰를 통한 채용이 트렌드가 되면서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의 지원자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이민국은 수속 지연이나 일시 중단이 다소 있을지라도, COVID-19 초반보다 훨씬 발 빠른 대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은 제한했지만 영주권자의 가족, 심지어 지인의 입국까지 허락했고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의 입국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자도 국경이나 공항에 가지 않고 캐나다 내 취업 비자 신청을 허락하고 있으며, 비자가 이미 만료되었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임시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COVID-19가 다시 확산 중이고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정책의 기조는 결국 폐쇄가 아닌 허용을 위한 것임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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