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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글쓴이 : 애비뉴1… 날짜 : 2013-08-26 (월) 08:25 조회 : 30384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19-374
(서울=연합뉴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기와 외국으로 길을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가 적어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도 된다. 만 2세 전후의 아이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알아두면 좋은 사실을 정리했다.

◆ 해외여행의 필수품, 아기 여권

부모와 동행하더라도 아이의 여권은 필요하다. 부모의 여권에 8세 미만 자녀를 병기하는 '동반자 추가'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여권 발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발급 신청서,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 가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흰색 배경에 눈을 뜬 채로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또 양쪽 귀가 나와야 하며, 이가 보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성인만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아기의 영문 이름은 추후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발급 수수료는 단수 여권은 1만5천 원, 5년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은 3만3천 원이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없다.

신청을 마치면 대개 1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온다. 만약 방문하려는 나라에 비자가 필요하다면 여권 발급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아기의 연령,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요금

아기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비용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만 24개월 영아에게 통상 운임의 10%를 받는다. 그 대신 아기를 위한 좌석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고 탑승해야 한다.

성인 승객 한 명이 데리고 탈 수 있는 아기는 한 명뿐이다. 따라서 엄마가 혼자 생후 24개월이 안 된 쌍둥이와 함께 탄다면 한 명은 운임의 70%에 해당하는 소아 요금을 내야 한다.

또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 만 24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추가 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박도 영아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는다.

팬스타 드림호는 만 6세 미만 영아와 유아가 무료이고, 인천과 칭다오 사이를 운항하는 배는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승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선박도 항공처럼 성인 한 명당 아기 한 명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와 놀이방

대부분의 공항에는 아기와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곳곳에 24시간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되는 유아휴게실과 어린이 놀이방이 있다.

인천공항의 유아휴게실은 내부에 수유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게실에는 수유 쿠션,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식탁과 의자, 젖병소독기, 기저귀 갈이대, 손소독제, 체중계,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비치돼 있다.

휴게실은 탑승 수속을 하기 전인 일반 구역 1층과 3층에 각각 2곳, 여객 터미널 면세 구역의 3층과 4층에 각각 2곳, 탑승동에 2곳 등 모두 10곳이 있다.

어린이 놀이방은 8곳으로 면세 구역에만 있다. 놀이방은 상시 개방되지만, 놀이기구는 만 3~8세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다.

◆ 유모차와 아기 음식물, 면세 구역 반입 가능

유모차는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탑승구나 항공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면세 구역에서도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또 크기가 작은 유모차는 기내 반입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접이식 유모차 가운데 가로 20㎝, 세로 20㎝, 높이 100㎝ 이하인 제품은 항공기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 소아 운임을 지불해 좌석을 얻었다면 '기내 사용 가능' 확인 필증이 있는 카시트를 챙겨갈 수 있다.

보통 액체와 젤류는 100㎖ 이하 용기를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소지가 가능하다. 용량이 100㎖를 넘는 음료수, 화장품, 치약은 보안 검색 전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아기가 비행기에서 먹을 물, 이유식, 분유, 주스, 물티슈는 따로 포장하지 않아도 면세 구역과 기내로 들여갈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5:14:48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4:52 여행/맛집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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