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학생비자로 학업과 일을 동시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7-26 (일) 21:54 조회 : 35148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19-332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기간의 어학연수 후 모국으로 귀국하는 학생이 대부분 이었으니, 최근에는 장기적인 학업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거나 , 캐나다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의 대학을 선택하는 숫자가 적지 않아지고 있으며, 이에 현지 교육 컨설턴트로서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칼럼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로 학업과 일 병행하기 2014년 변경된 비자규정에 의하면, 캐나다내 대학 정규과정 즉 College나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의 경우 Off campus work permit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일과 학업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단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것.
두번째, 풀타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일 것
세번째, 지정된 교육기관의 정규과정 즉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Post-secondary level에서  재학중일 것
네번째,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등에서 6개월이상의  degree,diploma,certificate 과정등을 공부하고 있을 것 

즉, 컬리지이상의 공립교육기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전과 달리 별도의 Off campus work permit의 신청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수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 학생비자상의 컨디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제학생 학비로 2년이상 정규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대학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 기혼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 혜택을 더욱 커집니다. 정규과정중인 국제학생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즉 직종에 구애 없이 일을 할수도 있고, 그 자녀는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졸업후의 이민
2년이상의 공립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친후 , 발급받는 3년간의 Post graduate work permit 역시 캐나다 컬리지로 관심이 몰리는 가장 큰 매력중의 하나 입니다. 최대 3년간 유효한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Skilled work experience를 갖는다면, Canadian Experience Class 라는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별로 Post graduate work permit 발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신분은 대학선택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대학 및 유학준비는 현지에서의 학업과 생활 비자지원 관리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캐나다 현지 전문 교육기업을 통해 수속하는 것이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캐나다 교육기관과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 에이젼트로서 수속을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이며, 정식 계약된 에이젼트는 지원자로부터 수속 관련한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 수속을 명목으로 거액의 수속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한번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와 현지에서의 체류기간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SOS International Group -SOS유학원 
1-403-474-8002 / 070-7748-1147 
카카오톡: yycedu / calgary@stu-view.com
(본 칼럼의 비자 관련한 내용은, 이민법상 규정된 컨설턴트인 Ontario Paralegal 의견으로 기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1:4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46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10704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11613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15183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13749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15501
이민/유학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2부2.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확대 적용오픈워크퍼밋(Open Work Permit)과 같이 이…
04-05 14037
이민/유학
알버타 이주 캠페인 ‘Alberta is Calling’ 알버타 주정부는 지난 8월 15일 토론토와 밴쿠버로부터 숙련된 기술자들을 알버타로 유치하기 위해 ‘Alberta …
09-27 17439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전문가 선정하기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초청 이민, 난민 등을 제외한 경제 이민 프로그램만으로도 100여 가지가 넘으며, 기본적으로 이민…
08-04 18276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1부-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지난 2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표류하는 듯한 삶을 살…
05-18 21507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9857
이민/유학
완벽한 신청서 준비와 거절 시 대처법캐나다 이주를 준비하거나 이미 거주 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적지 않은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
02-16 23142
이민/유학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2부(1부에 이어)2차 연방Acknowledgement of Receipt (이하 AOR) 발급 지연: 현재 각 주 Provincial Nominee Program (PNP)의 주정부 수속은 빠르…
12-22 18972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22146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
09-08 22728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캐나다 입국 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비자 심사를 …
08-11 23892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