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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7-29 (월) 20:30 조회 : 43440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19-309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서류 신청 시에는 유학허가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신청 서류 맨 위에 첨부해야 한다.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중인 신청자의 구비 서류]
-여권 사본 및 여행 증명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청서, 수속료 납입 영수증 원본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 입학 허가서,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잔액 증명서, 28세 이상인 학생의 경우

[입학 허가서]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 전문대학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을 제출한다.

 *입학허가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입학허가조건의 상세한 내용, 수업 시작일과 종료일, 수업료와 교육기관명 등등.

[재정 보증 증빙 서류]
 본인, 부모, 배우자만이 재정보증을 할 수 있다. 신청자 및 보증인이 증빙할 재정서류에는  재직/경력 증명서 및 소득 금액 증명원,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및 저축성 보험 계좌의 잔액 증명원, 보증인의 호적등본 이 있다.

[신체검사 안내]
-캐나다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신청자 및 동반 가족은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아야한다.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할 것들은 여권, 사진 4매(여권용)이 있다.

[신체검사 결과 서류]
 - 신체검사 결과 서류들은 반환되지 않으며 완성된 신체검사 결과는 마닐라 주재 캐나다 대사관의 신체검사 담당관에게 직접 송부된다.  본인에게 직접 통보되지는 않으며 신체검사 비용과 송달 비용은  병원에 직접 납입한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07-29 21:04:19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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