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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올해 시민권 취득 한인, ‘작년 수준’ 그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25 (토) 03:05 조회 : 32031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7-350

2014년 강화된 시민권 취득 규정이 증가세 중단 원인

올 1분기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목요일 연방 이민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4분기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총 1천468명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명(0.3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 중 가장 많은 시민권을 취득한 나라는 필리핀으로 총 9,416명이 캐나다 시민이 됐으며, 인도(7천478명), 중국(5천57명), 파키스탄(2천704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전체 국가 중 7번째로 미국(1천723명)의 뒤를 이었다.
이민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해 들어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의 수가 답보 수준인 것은 지난 2014년 6월 당시 보수당 정권이 시민권 가치를 강조한다는 명분으로 엄격한 규제 조항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도별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3천166명에서 2014년 5천937명으로 급증했으나, 2015년 들어서며 고작 19명 늘어난 5천956명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 이민 전문가는 “2014년 강화된 시민권 취득 규정과 함께 65세 이상 한인들에게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시민권 취득의 당위성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새로 들어선 연방 자유당 정부가 오는 7월 1일 이전에 시민권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부터는 캐나다 국적을 얻는 한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5월 연방 의회는 캐나다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정을 완화한 관련법안 입법화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과 언어 능력 규정이 크게 완화되며, 특히 정부의 시민권 박탈 권한이 폐지된다.
언어능력과 관련, 새 개정법안은 영어시험 대상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받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신청에 따른 거주 기간 규정도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였다.

즉 영주권을 받아 국내 정착 후 최소 3년만 거주하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한편, 이민부 통계에 따르면, 올 1/4분기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1천33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학생 비자를 받은 신규 유학생 역시 지난해 대비 30% 증가한 총 4천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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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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