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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캐나다 사회보장 협정'과 연금제도 설명회 열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01 (금) 22:06 조회 : 43605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7-316

파견 근로자 최대 6년간 캐나다 보험료 면제 및 협정을 통해 양국서 연금 수급 가능

주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얼 총영사관이 국민연금 공단과 공동으로 '한-캐 사회보장협정과 연금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회보장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2016년 3월자로 한국과 가입기간 합산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캐나다, 미국을 포함하여 23개국에 이른다.

이는 '한국-퀘벡 사회보장협정' - 2015.11월 서명, 2017년 초 발효 예정 - 발효에 대비하여 양국 실무기관 간 개최되는 실무회담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현지 교민과 상사 주재원 등의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내용과 양국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캐나다 연금제도(CPP),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설명과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ㆍ응답 등의 순서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은 1999년 5월에 발효되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6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양국 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ㆍ캐나다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015년 12월 현재,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캐나다 연금 보험료를 면제받은 한국의 파견근로자는 448명, 면제금액은 54억원에 달하고, 한국ㆍ캐나다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캐나다 연금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은 254명, 연금수령액은 39억원에 달한다.

만약 한국-캐나다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캐나다로 파견된 근로자는 한국, 캐나다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캐나다 노령보장연금(OAS)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캐나다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캐나다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캐나다 기관(Canada Revenue Agency)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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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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