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 9월 30일 부터 'eTA' 없이 입국 불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16 (목) 23:38 조회 : 45069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4-94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입국하기 전에 사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은 새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변경된 사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용 기간(Leniency Period)'이 적용되어, 이를 모르고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도 현재는 유예 조치가 취해져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이 여행 허가는 입국자의 여권과 전산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는 항공편으로 입국시에는 eTA가 필요없지만, 영주권카드(PR Card) 또는 여행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eTA 의무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 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다시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eTA가 필요하지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다.

eTA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여권, 이메일 주소, 신청료(7 달러)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며, 수분이면 작성 가능하다. 

eTA 없이 캐나다의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라도, 입국 전 마지막 순간에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eTA 신청은 온라인 - www.Canada.ca/eta - 에서 간단히 처리되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몇 분 내로 이메일로 답변을 받게 된다.

[이원진 기자]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
02-11
이민/교육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뚜렷한 유학생 급증세 외국 유학생 및 가족들, 우려 넘어 공포심마저 느껴 유학생 입학원서 마감 후 트럼프 정책 발표, 구체적 영향은 내년에나 입국 금지 대상국 유학생 캐나다로 …
02-10
이민/교육
- 해외 여행 중 질병 및 부상 시, '구원의 밧줄’  - 각 주정부, 외국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급 거부 사례 많아  - 여행자 보험, 가입비 싸고 최고 1천만 달러까지 보장 해외 여행 중 사고나 질병 탓으로 병원…
01-28
이민/교육
- 2036년 인구 중 최대 절반 가량, 이민자 및 그 자녀가 차지할듯   - 2036년 이민자 대도시 거주 비율, 93.4% 이를 전망  - 2036년 전체 이민자 중 절반 이상, 아시아 출신 될 것 ​ - 복합문화주의 채택한 1980…
01-28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이민/교육
- 영주권 유지 자격, 최근 5년간 최소 730일 국내 체류 규정 - 연평균 1천4백여 명 적발, 영주권 발급 뒤 모국 장기 체류 대부분 - 재심 청구 성공률, 겨우 7.7% 불과 영주권 자격에 따른 의무 거주 조건을 지키지 않…
01-20
이민/교육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이른바 '4-in-4-out’ 규정이 지난 13일 화요일부터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비자가 만료된 일부 이주 노동자들은 법의 혜택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
01-20
이민/교육
내년부터 앨버타 대학의 의대에 지원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현재는 학생의 GPA가 충분히 높다면 2~3년의 학부 과정을 이수하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지원하는 의대 지원자들은 …
01-13
이민/교육
-'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
01-13
이민/교육
인권 단체, 이민사회 핵심인 '가족 재결합' 이해 못한 졸속행정 비난 - 사례 1: 배우자 사망 시, 영주권 서류 백지화  5년만에 부모 초청 비자가 승인돼 부모님의 입국을 기다리던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
01-13
이민/교육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
12-22
이민/교육
국내 대기업 및 변호사 사칭, 온라인 사기 기승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 취업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CBC방송은 “벨 캐나다와 비아 레일, 스코샤 뱅크 …
12-22
이민/교육
- 다양한 고등교육 시스템과 뛰어난 교육 환경이 주 원인 - 이민자 가정의 높은 교육열도 캐나다 교육 수준 높여 - 높은 교육 수준 불구,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연방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 2015년 기준…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이민/교육
- 취업 비자 및 허가증 발급, 2주 이내 처리 방침 - 외국 전문인력 취업조건 및 절차 완화, 단순인력 문호 확대  해외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새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관련 절차가 간소화…
12-15
이민/교육
- 2011년 보수당 정부 중단, 올해 자유당 정부 재개  - PGP 탈락 시, '수퍼 비자' 신청으로 10년 체류 가능  연방 이민부의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PGP)'에 따른 내년도 신청 접수가 새해 1월3일부터 …
12-15
이민/교육
앨버타 주 교육부 장관은 최근 새 학교 건설에 관해 주 전역에서 놀라운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학교 건설이 예산보다 적게 들었다는 것이다. 캘거리 교육청의 시설 및 환경 감독관인 데니 브레튼(Dany…
12-09
이민/교육
-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
11-11
이민/교육
- 국내 이민자, 전공분야 못 살리고 대부분 단순저임금 노동 - 캐나다 경력 요구에 좌절감, 인권헌장에도 위배  연방 자유당 정부가 경제 성장을 부추기기 위해 외국 인력을 적극 유치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
11-11
이민/교육
캘거리의 '마운트 로얄(Mount Royal)' 대학은 총 교수 중 52%가 계약직이며, 그들 전체 수업시간 중59%를 담당하고 있다. 마운트 로얄 대학 강사 협회와 대학 총장 모두는, 교수들과 강사 및 학생들을 위해 대학측이…
11-0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