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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녀 나이 기준 변동. 기준 22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7-01 (화) 07:57 조회 : 188790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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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동반자녀의 나이 기준 변경을 공지 한 후반대여론에 부딪혀 시행 결정이 유보되었던 내용과 관련하여캐나다 이민국에서 2014 6 23일 자로 동반자녀 나이기준 적용 시행 시점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오는 2014 8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자녀는 더 이상 동반자녀로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부모의 재정지원을 받는 풀타임 학생의 경우 예외로 인정을 받았던 규정도 폐지됩니다,장애가 있는 자녀의 예외규정은 유지됩니다.

다만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아래 프로그램 중 하나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아직은 연방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신청자는 위 나이 규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정부 이민
퀘벡주 이민
입주가정보모
난민
퀘벡주 Humanitarian Cases;
- 2011
 11 5일이전에 접수된 부모초청이민
 
그외 신청자 분들특히 영어 점수등으로 전문인력이민이나 경험이민 신청을 미뤄두셨던 분들 가운데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7월 중으로 신청서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06-23.asp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info@skimmigration.com으로 답변 주시거나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SK Solutions / 선경 이주공사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05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1-780-434-8500, 070-7404-3505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4 현대오피스빌딩 707 우편번호 463-783.Tel: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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