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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요리사, 영주권 취득 한층 어려진다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11-13 (수) 14:57 조회 : 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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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캐나다 경험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캐나다 경험이민 심사에서 일부 직종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 요건으로 국가직업분류(NOC) O, A, B 직군에 속하는 직종에서의 1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예외를 두겠다는 얘기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9일부터 ▲요리사(cook) ▲식당 수퍼바이저(food service supervisor) ▲일반 사무직(adminstrative officer) ▲사무 보조(administrative assistant) ▲경리 및 회계 보조(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 ▲소매업 수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s) 총 6개 직종에서의 경력을 신청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캐나다 경험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또 캐나다 경험이민의 연간 접수 건수를 1만2000건으로 제한하고, 국립직업분류 B직군에 속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각 직종당 최대 접수 건수를 200건만 받겠다고 밝혔다. B 직군에 속하는 직종은 주로 전문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각 분야 기술자와 보육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민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6개 직종 대부분이 최근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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