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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캐나다·미국 고령화 어떻게 대비하나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9-10 (화) 10:26 조회 : 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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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업계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과 캐나다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연금체계를 마련하는 등 고령화 재앙을 피하고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의 연금 체계를 기반으로 보험사들이 은퇴소득 보장 상품 등에 대한 본격 개발에 나섰고 캐나다도 노령연금, 캐나다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축으로 고령화 사회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 美 공적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3층 체제 구축 

미국은 1층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노인, 유족, 장애인에 대해 국가가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연금(OASDI)이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다. 

2층인 기업연금, 즉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서 제시하는 원칙을 준수하면 세제상 혜택도 받는다.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 이상의 퇴직금을 받으려는 개인이 스스로 가입한 연금이다. 개인퇴직계좌(IRA)와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개인퇴직연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미국은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 출생)의 은퇴시점이 맞물리며 은퇴소득 확보가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돼 있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사망 이전에 은퇴 자산이 고갈될 수 있는 장수 리스크에 노출되고, 의료비용 증가와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은퇴자들은 은퇴 자산을 계속 운용해 가면서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런 시장 상황에 맞춰 보험사들은 은퇴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품과 관련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은 1942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고령인구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2015년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 2036년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이보다 빠른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의 근로자들도 평균 수명 증가와 조기 퇴직 등으로 은퇴자금 형성기간 만큼 인출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노후자금이 사망 이전에 고갈될 수 있는 장수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도 은퇴 후에 보유 자산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미국의 제도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노인 의료복지 부분이다. 

미국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메디케어, Medicre)이 운영되고 있다. 

근로자의 세금, 보험료, 연방정부 예산을 통해 재정이 충당되며, 글로벌 보험사인 시그나 등 민영 보험사들이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행한다.

문제는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의료 서비스의 질 확보도 과제가 되고 있다.

'헬스 스프링'이라는 이름의 헬스케어 사업을 하는 시그나의 린 논메이커 메디케어 상품총괄이사는 지난 3일 워싱턴 사무실을 방문한 연합뉴스 등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연장자가 오래 살고 있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레고리 앨런 시그나 헬스 서비스 부문 사장은 "반면 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고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떻게 수익을 확보할지가 문제"라며 "시그나의 경우 환자가 찾기 전에 의사들이 먼저 환자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예방해 의료비 절감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4가지 퇴직소득 체계로 대응

캐나다도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13%이고, 2025년에는 20% 이상이 초고령인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노령연금(OAS), 캐나다연금(CPP), 퇴직연금(RPP), 개인연금(RRSP) 등 총 4가지의 퇴직 소득 체계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노령연금은 정부 재원으로 노령층에 지급하는 연금으로 한국의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하다. 캐나다 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이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슷하다.

노령연금은 1952년 도입됐으며 당시에는 자산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40달러를 지급했으나 1996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캐나다 거주한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고소득층은 제외하고 연금을 준다.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510달러로, 약 500만명에게 25억달러가 지급된다.

캐나다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에 비례해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해 소득에 비례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으로 1966년에 도입됐다. 2010년 기준 가입자 수는 1천268만명이다. 납입보험료율은 1996년에는 소득의 3.6%에서 2003년에는 9.9%로 올랐다.

이 연금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생애 평균 급여의 25%를 65세부터 퇴직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 시기에 따라 급여액에 변동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60세로 앞당기면 65세 수령액의 70%로 감액하며, 70세로 늦출 경우 65세 수령액의 130%로 증액해 지급한다. 현재 409만명이 이 연금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며 한국에서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된다.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특징이다.

캐다다생명보험협회(CLHIA) 프랭크 스웨드러브 회장은 지난 4일 토론토 사무실을 방문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2천700만명의 캐나다인, 즉 전체 인구의 90% 가량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다"며 "개인연금의 경우 70% 가량을 보험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부동산 투자 자문,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한 고객의 재무 계획을 도와주고 있으며, 정부는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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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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