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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캐나다 노동법 내년에 크게 바뀐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9-11 (화) 00:31 조회 : 47364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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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패티 하즈두 연방 고용부장관은 개정된 노동법이 모든 절차와 과정을 거쳐 내년 노동절에는 완전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규정이 캐나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즈두 장관은 올해 가을에 새로운 노동관련 법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동법은 이미 수십년 전에 도입된 이후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큰 변화가 없는 낡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수십년 전에 비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며 근로자들과 관련된 삶의 양상도 크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즈두 장관은 새로운 노동법에 담길 개정될 내용들은 연방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졌던 공청회와 자문 등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며 이 과정에서 일과 삶과의 불균형이 매우 큰 문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하즈두 장관은 “사람들은 좀 더 공정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근로자들은 일에 있어서 예측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히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새로운 노동법은 일과 삶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노동법은 직장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노동법은 지난 1960년대에 최초로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는데 당시에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베네핏을 제공하는 풀타임에 종사하던 시기였다.

하지만 1970년대에 들면서 파트타임 근로자나 임시직, 혹은 계약직 근로자들이 증가하면서 근로환경이 크게 바뀌게 됐다.

정부가 노동법 개정을 놓고 시행한 공청회에서 밝혀진 내용들에 대한 요약보고서가 지난주에 발간됐는데 해당자료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양대축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관들과 기업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과 입장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자들은 노동법을 보다 엄격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기업인들은 노동시장의 역동성이 바뀌는 것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노동법을 적절하고 적합하게 개정할 경우 경제잠재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을 내어놓으려는 식의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요약본 보고서에 의하면 또 연방정부가 규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의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됐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퇴근 이후에 집에 있는 동안에는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기들을 끄거나 혹은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들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와 같은 의사소통 수단을 그대로 집에서도 사용해야 할 경우 쉬는 시간이 재택근무 시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어떻게든 집에서는 가족과 함게 보낼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즈두 장관은 현재 가진 목표는 법안이 내년 여름까지는 통과되고 그 이후에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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