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32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사회/문화]

올해 세금신고에서 달라진 사항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4-14 (토) 14:40 조회 : 40896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4-177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금신고를 하려는 경우 특히 캐나다 국세청이 지난해 이후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몇 가지 내용을 변경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바뀐 세금신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이다.

1. 가장 먼저 불임문제로 인해 아기를 낳기 위해 의료적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중 일부를 보다 손쉽게 공제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이 신체적으로 아기를 갖기 힘들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 증명해야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R Block의 조세전문가인 발로리 엘가씨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기술로 아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아기를 갖기 위해 별도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꼭 이를 신고해서 공제를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혹시 지난해가 아니라 그 이전에 불임 관련 치료를 받았지만 당시에 그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10년 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을 해 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또한 자녀를 예술이나 체육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부모들의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리 해당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없다.

과거에는 납세자나 배우자, 혹은 동거인의 자녀가 체육이나 예술 활동에 등록했을 경우 각각 최대 500달러와 250달러를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환급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교육용 교과서나 교재를 구입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교재를 산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신청을 할 수 없다.

PwC Canada’s Tax Services의 라나 패튼씨는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교과서 구입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지만 2017년 이후로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수업료에 대해서는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만일 직업교육과 관련된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 대학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비록 자신이 대학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올해 세금에서 바뀐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대중교통비가 더이상 세금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에 대한 세금공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난해 1월에서 6월 30일까지 사용한 교통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 쓴 대중교통요금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엘가씨는 월간정액권이나 혹은 4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주간이용권의 경우에는 공제 자격이 된다고 말하며 30일 기준으로 21일 이상을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정기적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4. 정부는 또한 노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 세금의 일정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간병인 크레딧을 과거의 3가지 크레딧에서 새로운 한가지로 대체시켰다.

그리고 공제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고한도액을 6,883달러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살면서 봉양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병인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봉양을 받는 부모나 조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야만 한다.

엘가씨는 “이는 매우 큰 변화이다. 조부모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과거에는 피봉양인이 65세만 넘으면 몸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상관 없이 간병인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2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경제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부진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더욱 크게 폭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측은 5월의 전국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고 …
06-20
경제
중앙은행이 모기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고시이자율을 상향시킴에 따라 주택구매자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
05-16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경기가 2016년 중반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캐나다 경제 역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기록…
04-26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경제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가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D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캐나다의 규정완화로 인해 경영에 매우 …
03-11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3D 프린팅, 그리고 가상현실과 같은 첨단 IT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디지털 숙련직 근로자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구…
02-08
경제
지난해 12월에 캐나다의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
01-20
경제
지난해에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인 지역 중의 하나는 몬트리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주 최대의 도시인 몬트리올의 경우에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세…
01-20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했다. 중앙은행은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종전의 1.00퍼센트에서 1.25퍼센트로 0.25퍼센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
01-20
경제
미국이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 것으로 인해 일부 캐나다 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관계자들은 특히 세입 중의 상당부분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기…
01-20
사회/문화
한 나라의 복지와 웰빙을 포함한 여러 항목들을 포함하여 측정하는 “번영(prosperity) 순위”에서 캐나다의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는 2017년 순위에서 하락함은 물론 지난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
12-12
정치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 박해…부끄럽고 슬프고 미안한 일" 캐나다 정부가 28일 과거 정부·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에 대한 박해 행위를 공식 사과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특별 연설…
11-30
사회/문화
캐나다인들의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사용량 역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위원회(CRTC)가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네티즌들은 특히 스마…
11-21
사회/문화
작년 1월 이래 "정보 내용·영상물 등 오류 정정" 규정 따라 캐나다 정부 각 부처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의 사용자 계정을 임의 차단한 사례가 지난해 1월 이후 2만2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1-10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을 고위인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의 실적이 주로 남자들로만 구성된 곳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르바 비씨가 이번주 수요일에 발표한…
10-31
정치
자유당이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의 발표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세율인하는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조세제도 개혁안이 소규…
10-23
정치
美, 상계 관세 220%에 더해 총 300% '관세 폭탄'…캐나다, 격앙 미국 상무부가 6일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반덤핑 관세 80%를 부과토록 예비판정을 내려 지난주 상계관세 220%에 이어 총 300%의 '관세 폭탄'을 …
10-14
경제
정부가 구상중인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제책이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방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
10-14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