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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국세청, 인력부족 인해 납세자 과세정정요청 지연 논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10-31 (화) 15:01 조회 : 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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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체들과 개인들이 제기한 세금관련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부 납세자들의 신청건의 경우에는 일년 이상이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적체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은 회계사들과 또한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직원들에 의해 밝혀졌다.

국세청은 서신을 통한 답변에서도 납세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평상시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신청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체가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상적인 기간 이내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서비스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기간 내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세금 컨설턴트들이나 일부 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며 심한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들이 요청한 세금재평가 요청에 대해서도 역시 몇 달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재평가 이후에 개인이나 사업체들에게 세금이 환급되는데 걸리는 기간도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정정요구요청 이외에 보다 복잡한 검토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5일에서 30일 정도로 역시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해 11월에 다이앤 레부틸러 세입부 장관이 국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로 이러한 지체가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듣기를 원했지만 레부틸러 장관은 직접적인 전화인터뷰는 거절한 채 서면답변을 통해 지금은 캐나다 납세자들의 대부분이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양식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국세청조직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캐나다인의 수는 2005년의 1,2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2,300만 명으로 10여 년 만에 거의 두 배나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관은 처리과정 지연소식이 발표된 이후 국세청의 조직을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온라인 업무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레부틸러 장관은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현재의 국세청의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내용만 밝혔다.

세금을 재평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체들이나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착오나 혹은 진행과정에서의 오류 등에 의해 나타날 때가 있으며 혹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CIBC의 세금 및 자산기획 담당 상무이사인 제이미 골로벡씨는 처리과정에 장기화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세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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