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0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외국인 고용업체, 취업비자 최대 4년 제한 규정 폐지 환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2-22 (목) 18:50 조회 : 54912
글주소 : http://query.cakonet.com/b/B04-126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외국인 고요업체들, “외국인 고용 쿼터제 개선해야”

- 정부, 외국인 보다는 내국인 우선 채용할 것 주문

취업 비자의 연장을 최대 4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이 지난 13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꾸준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입 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외국인 고용 업계들이 이를 반기고 나섰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13일 4년간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향후 4년간 취업비자를 새로 받을 수 없었던 '4 in-4 out: 최대 4년 일하고 캐나다를 떠난 후, 4년 동안은 국내 재취업 금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166bbc7a01219eef8867e63cdc45ea11_1482262
이 규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로 캐나다를 떠나야했던 부작용 외에도, 국내업체들 입장에서는 4년간 중요한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4년 제한 폐지와 함께 고용주가 저임금 인력을 고용할 때, 외국인보다는 국내 청소년, 장애인, 원주민 등을 먼저 채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무역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L씨는 “4년 제한 규정으로 인해 열심히 캐나다에 적응하며 일해온 직원들이 반강제로 떠나야 하는 모습도 그렇고, 매번 새로운 노동력을 보충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회사의 손실이 컸다”며 “이번 개정된 이민법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식당을 운영중인 한인 L씨는 “이번 발표는 물론 환영할만 하지만, 일부 업계 특성상 한인 직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쿼터 제한은 아직 그대로”라며 “부족한 국내 노동력 개선을 위해, 이와 관련한 개선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전임 보수당 연방 정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비율은 지속할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직원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지난 2014년 6월 이전에 승인받은 곳은 전체 직원의 20%, 이후 승인받은 곳은 10%로 제한하고 있다.
한편, 최근 이민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를 취득한 한인은 총 693명으로, 전년 동기의 363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한인 이민 통로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졸업 후 취업비자,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을 취득한 한인의 수도 올 상반기에 4천142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837명 증가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0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정치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기숙학교들의 처우는 우리나라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장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동…
11-30
이민/교육
2016인구센서스…필리핀 출신 으뜸, 한국인은 1.8%로 10위 지난해 현재 캐나다의 이민자 인구 비율이 전체의 21.9%를 차지, 8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25일 5년 주기로 실시한 20…
10-31
사회/문화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총격사건이나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내용을 담은 언급 등으로 인해 일부 캐나다인들이 미국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쿠버의 시장전문가인 바브 저…
10-23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심각한 빈곤, 차별…비원주민에 비해 자살률 최대 21배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주 애터워피스컷 마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름도 생소한 ‘자살 비상사태’였다. 그달 이 마을에 사는 청소년 11명…
09-01
사회/문화
'복합문화 주의'를 내세운 캐나다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9일 여론조사 전문 입소스에 따르면, 올해로 캐나다 건국 150주…
07-08
정치
트뤼도 총리 "다양성이 캐나다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일부 원주민, 항의 행진…경찰, 도로 폐쇄 등 삼엄한 경비 캐나다 전역이 건국일인 '캐나다 데이'를 맞아 축제 분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1일 1867년 7월 1일 영…
07-01
사회/문화
“밀가루 조리, 확실히 하세요”라고, '연방 식품 검사국(CFIA)'이 지난 27일 밀가루 조리를 확실히 하라고 공공에 권고했다. CFIA는 "대장균(E.coli) 같은 해로운 박테리아…
07-01
사회/문화
이중 국적자, 국내 입국 시 캐나다 여권 필요 해외에 체류 중인 일부 국민들의 캐나다 여권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10일부터 연방 정부는 캐나다 국적 외 타국가 국적을 보유 중인 이중…
07-01
사회/문화
연방 장관 우려 표명, 공동 노력 절실 제인 필포트(Philpott) 연방 보건부 장관이 밴쿠버 지역의 '아편 유사제(opioid)' 오용 위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필포…
06-17
사회/문화
캘거리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캘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평균 한 달에 네 다섯 번 정도로 공연을 자주 하는 편인데다 클래식 음악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06-14
사회/문화
캘거리 최대의 축제, 2017 스탬피드 축제 Stampede 가 이제 한 달가량 남았네요. 특히 올해는 캐나다 연방 150주년을 맞이하는 해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더 화려한 스탬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축제를 즐…
06-14
사회/문화
형량심, 동물 학대 혐의로 드물게 징역형 선고 ​​동물 보호 단체, "외부 기관의 낙농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시 필요" 국내 최대의 낙농업체에서 근무하던 세 명의 남성들이 동물학대…
05-26
사회/문화
노인 인구수, 작년에 사상 최초로 아동 인구수 추월 국민 평균 수명 82세, 고령 인구 중 여성 비율 계속 높아져 10년 후 노인 비율 25%, 아동 비율 16% 예측 작년 여성 비율 50.9%, 85세 이상에선 여성이 두 배 많아 급…
05-15
사회/문화
2011년 국내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사상 최고 20%  이후 5년간 전체 인구 및 아동 인구 증가율, 각각 5% 및 4.1% 불과  2016년 노인 인구, 처음으로 아동 인구보다 많아져  노동 가능 인구 감소 및 노령화 속…
05-07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정치
고 피에르 트루도 총리, 1982년에 '인권' 강조하며 개헌 연방 총리, "'캐나다 대 원주민'은 '국가 대 국가'로서 관계 쇄신할 것"  법무부 장관, "포용과 배려의 캐나다 배경에는 헌장이 존재" 현행 캐나다 헌법​…
04-22
목록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